친권자 변경 신고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자 지정, 변경 신고방법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방법 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모 중 한명이 죽더라도 그 친권을 다른 한 쪽의 부모에게 무조건 넘어가지 못하는데요.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친권자 지정, 변경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자에게서 출생한 자녀가 인정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친권을 행했던 자가 지정변경이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시,읍.면에 신고하는 것을 친권자 변경신고라고 하는데요. 친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