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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 권한은 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 권한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친권자 권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 더보기
친권소송 친권자변경신청해도 친권소송 친권자변경신청해도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변경신청 등 친권소송의 경우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을 했으나 아이가 거부한다면 데려가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혼인한 A씨와 B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더보기
친권자지정은 어떻게? 친권자지정은 어떻게? 친권자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입양된 자녀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통해 친권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 친권자지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00년 결혼 해 두 딸을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8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뒤 자녀양육문제로 서로 왕래하던 두 사람은 5년뒤에 다시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 더보기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친권이란?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나 모가가 자를 보호 및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및 의무의 총칭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권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에 대해 알아보자! 친권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해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며 교양,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자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친권자라고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