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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소송

친권소송 친권자변경신청해도 친권소송 친권자변경신청해도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변경신청 등 친권소송의 경우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을 했으나 아이가 거부한다면 데려가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혼인한 A씨와 B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더보기
부천이혼변호사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부천이혼변호사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에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 부분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직권을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정한 경우 친권 결정에 대한 내용을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 양측에서 공동행사하고 이혼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