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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에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교환, 신축, 매매, 증여,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수시 검토하지 않았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알아야 될 부분 중 하나이니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25%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동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