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형변호사 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알아보기 전입신고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시고를 하는 것인데요.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며,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을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본인,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또는 거주민 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 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