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 청산금 소송 주택재개발 청산금 소송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받는돈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중 특별자치시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