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민사변호사 채권자 취소권행사 부천민사변호사 채권자 취소권행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3자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 시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천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오늘의 사안은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부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수인은 사해행위로 보여지는 행위 이전 발생된 채권을 상대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넘겨받게 될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부천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