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법률상담 지하철 출입문에 민사법률상담 지하철 출입문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만약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하철에 찬 뒤 출입문을 바라본 채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사람들이 계속 탑승하여 지하철 안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승객들에게 밀린 ㄱ씨는 출입문에 손이 끼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ㄱ씨는 손가락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민사법률상담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