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비용 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대행수수료 지출비용 배상을 분양대행수수료 지출비용 배상을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2년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인 C사와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사가 80% ~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체결했는데요. 만약 분양이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맺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