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대금지급기한 지연이자율 등 하도급대금지급기한 지연이자율 등 최근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건설 회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A건설회사 B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2건을 도급 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 5000만원을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A사는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