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살뭉매수청구권 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토지수요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C씨는 이보다 앞서 B씨의 아버지와 해당 토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은 뒤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간 뒤에도 계약은 존속되었고 B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B씨는 C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