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관리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오늘은 주택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 재개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여 합니다. 이후 주택재개발 절차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그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