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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오늘은 주택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 재개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여 합니다. 이후 주택재개발 절차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그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더보기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 더보기
주택재개발 청산금 소송 주택재개발 청산금 소송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받는돈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중 특별자치시장, .. 더보기
주택재개발 이전고시 방법 주택재개발 이전고시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고시는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된 후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 더보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란? 도시 내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건설하는 등 재 정비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죠. 이는 분양 단계를 지나 철거, 착공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끝난 후 준공이 인가되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를 나눌 수 있는데요. 원칙적 시행자와 예외적 시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칙적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등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설립되어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 역활을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명을 조합원으로 보는데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