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해마다 전세값이 증가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부동산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981년 처음 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회현실에 적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건물 소유자에게 지불한다는 것에 합의가 성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