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부동산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씨는 방 2개가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방이 2개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