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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순위 배당권자가 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이 당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약 두 달 만에 아파트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소액임차인인 ㄱ씨를 1순위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해마다 전세값이 증가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부동산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981년 처음 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회현실에 적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건물 소유자에게 지불한다는 것에 합의가 성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재외국민 소송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재외국민 소송사례 재외국민의 국내거주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재외국민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김씨는 2007년 이씨로부터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3천만원에 임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김씨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노씨가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김씨이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외국민.. 더보기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씨는 방 2개가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방이 2개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