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에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