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물매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부속물매수청구권 이란? 주택 부속물매수청구권 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속물이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고,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을 말합니다.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데요. 다만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