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액을 주거이전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ㄱ씨는 주택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부터 주택 세입자로 거주해왔습니다. 당시 그 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상태였는데요. 약2년뒤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습니다. ㄱ씨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라며 조합에 청구했지만 조합은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 일이기 때문에 ㄱ씨는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