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하는가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하는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2월분의 보상액을 주거이전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면서 P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O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뒤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이후 P조합에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O씨는 P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P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O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