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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 인가요건이 조합설립동의 인가요건이 최근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이러한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A구 B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A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동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 더보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목적, 설립인가일등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추가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