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차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포임대차권리금 분쟁 시 대응 방안 점포임대차권리금 분쟁 시 대응 방안 임차료는 점포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것인 반면 권리금은 자신이 상가에 들어오기 이전에 점포를 운영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권리금은 상가 점포에서 많은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며 내는 것이므로 점포의 위치 등이 영업에 이점이 된다면 권리금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은 명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임대차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후 종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점포임대차권리금 분쟁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이 해당 건물을 사들여 건물주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 등의 건물주가 A씨와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