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분쟁 전입신고거부에 재개발분쟁 전입신고거부에 땅 투기가 예상되어 국세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이라고 말합니다. 투기우려지역은 주요개발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지역,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주로 지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투기우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지만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한 재개발분쟁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동에 오랜 세월 거주하던 ㄱ씨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S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D동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지만 D동 주민센터는 ㄱ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