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하자수리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집 하자 수리비용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나? 전세집 하자 수리비용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목적에 맞게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닙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을 수익 사용하면서 건물에 대한 유지, 그리고 계약상 주기적인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집 하자 수리비용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제계약을 위한 계약금,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차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또한 마냥 건물을 임대해 준 것만으로 차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맞는 건물을 유지 보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상에 명시된 건물과 실제 건물과의 괴리가 있다면 임차인은 실제 임대의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러한 전세임대차 계약에서 전세집 하자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