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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부동산전세금반환청구 돈 안줄때 돌려받는 방법이 부동산전세금반환청구 돈 안줄때 돌려받는 방법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전세 또는 월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임대차의 형태는 계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월세로 정할 수도 있고, 전세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지정할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제대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아예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 분쟁상황인데, 이 경우에 그렇다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은 부동산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전세금반환청구는 처음..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이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이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는데요. 같은 법 제307조에 의하면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최근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