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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전보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월등히 증가 했는데요. 결혼 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이혼하는 비율 중 상당수가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깨지게 되지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 더보기
재판이혼절차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절차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절차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소송상의 서류가 법정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게될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에 대해 송달하는 절차로 직권이나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소송서류에 대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