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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승소변호사

재판이혼절차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절차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절차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소송상의 서류가 법정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게될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에 대해 송달하는 절차로 직권이나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소송서류에 대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_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재판이혼변호사_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가정은 소중한 곳이 되기위해서는 서로간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식간,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노부모와 자식간에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존중은 꼭 필요한 조건임에도 잊고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이 결여된 사정에서는 문제가 좀 더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서 일어나서는 안될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당사자 본인만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