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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유

배우자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배우자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남녀가 혼인하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의 진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 배우자가 임의로 가출하게 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자동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인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3개월, 6개월 연락이 두절된다면 남은 상대방은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을 감행.. 더보기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는? 협의이혼을 시작하였지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이며 재판상 이혼 절차 등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자! 재판상 이혼은 양자아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이라고도 하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이혼에 관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