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청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청산금 청구소송으로 재건축청산금 청구소송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등의 주거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재개발에 비해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띄는 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르면 분양권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권 신청기간 종료 전에 그 신청을 철회했다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재건축 청산금 문제는 많은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때 관련소송에 경험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