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철거 및 착공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철거 및 착공 재건축변호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출 전과 일몰 후 또는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