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면 그 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