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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우선권이 재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우선권이 기존의 낡거나 노후 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들은 먼저 분양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은 것을 뺀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조합원들보다 좋은 호수, 동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재건축분쟁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분양가 역시 조합원과 일반인의 경우 차이가 있는데요. 조합원의 경우에는 원가의 수준으로 분양 받게 되며, 일반인은 주변 시세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재건축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우선권을 받아 더 넓은 평수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 더보기
재건축분쟁변호사 공공관리제 도입 재건축분쟁변호사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가 내년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조속한 시행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란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착공 직전 단계까지 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관리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공공관리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측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에 난항을 겪었던 B시 C2구역 및 D1구역, E시 F아파트 등 4개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도 및 시비를 포함, 모두 약 9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비 등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 .. 더보기
재건축 일반분양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이란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을 말하는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을 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에게 동, 호수를 고르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줄이 위한 방편 등의 이유로 동, 호수를 일부 내놓지 않는 이상 일반분양은 조합원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잔여분 일반분양이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뒤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