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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

재건축결의 무효 추상적 비용부담액이 재건축결의 무효 추상적 비용부담액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의 절차에 법령이나 조합의 규약, 내규에 어긋나는 결함이 존재한다면 이는 재건축결의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비용부담액을 산정하지 못하였을 때도 결의가 무효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H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결의의 동의와 조합설립인가를 허가 받았습니다. 이후 재건축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에게 재건축사업 시행동의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답이 없자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조합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 더보기
부천건설변호사 재건축결의에 부천건설변호사 재건축결의에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부천건설변호사와 재건축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A조합은 아파트 주민 약 83%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세대와 평형,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했고 조합원의 약 57%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씨 등 일부 주민이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천건설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