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목적, 설립인가일등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추가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