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아파트 부가세 조합원 재건축 아파트 부가세 조합원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재건축관련하여 재건축 아파트 부가세는 조합원에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