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건물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건물철거 재물손괴죄 재건축 건물철거 재물손괴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요즘 재건축을 하게되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에따라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재건축 건물철거 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건물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주택법,건축법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