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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금청산

재개발현금청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 재개발현금청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 경축 재개발 확정! 이라는 플랜카드 보신적 있나요? 재개발이란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도시, 사회, 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이나 도시경관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건축과는 달리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선정됐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뉴스에도 많이 나오며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등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거이전비란.. 더보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회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