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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날부터 60일 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따라서 주택 및 부대 및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해보자!! 대상구역은? 다음의 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상구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