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세입자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세입자보상 분양신청거부는 재개발세입자보상 분양신청거부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새로 정비하고 신축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택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재개발세입자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세입자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세입자보상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사업구역의 건물 소유자로 조합원이었는데요.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원의 지위가 사라졌고, 현금청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조합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등을 청구했지만 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