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보상에 대해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보상에 대해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위 사례를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ㄱ동 일대의 5만2000여 ㎡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B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재개발분쟁상담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