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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보상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으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으려면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인데 정비 기반 시설이 약하거나,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상권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낙후된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때문에 이를 보수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도 하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하고 나면 재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상인들에게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머무르며 살던 사람에게는 재개.. 더보기
재개발 보상금 보상대상 재개발 보상금 보상대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재개발정비구역에 살고 있다거나 그 곳에 시설물 또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재외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재개발보상금 및 보상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은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