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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재개발변호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재개발변호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재개발사업이란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예상했던 것 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재개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재건축조합은 해당 구청과 B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정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새로운 시공자인 C회사로 변경한다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당 구청이 받아드려 줬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회사는 구청을 상대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구청의 손을 들어.. 더보기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은?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여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게 되어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 되게 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들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건축 대상이 되면서 벌어지게 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안양 A동과 B동에 위치한 토지를 각각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안양시측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안.. 더보기
주거이전비 청구 대상이 주거이전비 청구 대상이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 한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만일 다른 지역에 세입자로 지내면서 공익사업 개발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L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 주변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L씨는 조합에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며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면서 L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L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및 주택의 소.. 더보기
인천재개발분쟁 지체상금 소송에 인천재개발분쟁 지체상금 소송에 지체상금이란 계약서에 작성된 예정 기간 동안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사전에 정해두는 행위로 주로 채권 관계나 재개발 사업의 계약을 맺을 때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시공사와 조합의 협의로 인해 기간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천재개발분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건설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기간 착공을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을 마치고 건설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에 시공사는 분양가를 할인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 더보기
기부채납 손해배상 책임은 기부채납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기부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납은 승낙에 해당되며 채납된 대상은 국유 재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시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허하는 조건으로 D시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만든 후 D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합은 매입한 토지에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 한 후 시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은 D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의 시 소유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부담을.. 더보기
주택재개발분쟁 청산금 소송은 주택재개발분쟁 청산금 소송은 청산금이란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 및 분합시에 그 가격차이에 대한 차액을 주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주택과 재개발 관련 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청산금으로 인한 주택재개발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재개발을 둘러싼 청산금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그 판결은 민사가 아닌 행정 법원에서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T씨는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 잔금이 잘 못 이루어졌다고 하며 시행사와 주택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T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T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더보기
부천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부천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2항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부천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재개발조합의 조합원 D씨는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D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휘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E조합에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D씨는 E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E조합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D씨는 주거이전비..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시공사 선정결의가 재개발변호사 시공사 선정결의가 재개발조합 결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조합 정관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있었는데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돈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가 재개발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정관에서 지명경쟁입찰 혹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사는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재개발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 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될까요?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C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휘를 상실했는데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는 C조합에 건물을 매도했고 이후 C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C조합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재개발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더보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회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