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현금청산 때에 재개발 현금청산 때에 최근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ㄱ씨는 서울 성동구 A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 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는데요. 앞서 1심에서는 "ㄱ씨가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