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날부터 60일 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