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개발 주거이전비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 더보기
[판사출신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판사출신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주택 재개발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어도 이주민에게 정착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데요. 판사출신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1977∼1998년 북아현동에 둥지를 틀고 길게는 34년을 살고 있었는데요. 2007년 해당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관악구 등으로 이사를 했고, 그에 따른 이주청작금 소송을 낸 것인데요. 본 재판의 쟁점으로는 조합이 주민 대상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라도 별도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공익사업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거나 주.. 더보기
재개발 이주비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이주비_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이주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재개발 이주비 등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재개발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이주비 등은? 질문)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답변) 재개발 이주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주비 보상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