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재개발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요.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