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 세입자 보상 주거이전비 세입자 보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 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 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