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분양권 등 재개발 분양권 등 재개발 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 된 날부터 하여 60일내에 분양공고와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됩니다. 오늘은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재개발 분양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분양권 등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