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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보상에 대해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보상에 대해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위 사례를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ㄱ동 일대의 5만2000여 ㎡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B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재개발분쟁상담변.. 더보기
건물 재개발 보상 규정은? 건물 재개발 보상 규정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규정에 관해서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물 재개발 보상 규정인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 평가 후 보상이 정해지는데요. 재개발사업의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