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배우자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남녀가 혼인하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의 진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 배우자가 임의로 가출하게 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자동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인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3개월, 6개월 연락이 두절된다면 남은 상대방은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을 감행.. 더보기 이전 1 다음